‘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추가 기소

50억원 은닉 추가 발견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 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그 밖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업 의사가 없으면서 본인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추징 보전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는 2021년 11월 이미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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