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조직폭력배 P파와 S파는 노조 지부를 세우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 원을 뜯어냈다.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령 환경 단체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세종시 일대 건설 현장 40여 곳을 돌며 4년간 총 220회의 환경 민원을 제기해 4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과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볼모로 잡고 건설사에 대한 착취 구조를 고착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63명을 적발해 이 중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가 1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중간 단속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6월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의 업무방해(302명·10.5%)였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284명·9.9%), 폭력 행위(107명·3.7%), 불법 집회 시위(17명·0.5%) 등의 순이었다.
타워크레인 관련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만~500만 원 정도를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단체를 보면 전체 인원 중 77%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파악됐다. 군소 노조와 환경 단체, 지역 협의체 등 기타 노조는 23%로 확인됐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 양대 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조사됐다. 접수 단서별로 보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86%는 경찰의 범죄 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고소와 112 신고 등을 통한 경우는 14%에 그쳤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 단속 기간인 6월 25일까지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계좌 추적 등 전국 주요 사건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사무실로 보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에도 찾아가 통신기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