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유

재판부, 허위진술·영상삭제 요구 인정
이 전 차관 "대법 준비할 것"…상고 뜻 밝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이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 사건이 알려져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차관은 결국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데다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