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가닥 [집슐랭]

서울시 "집값 더 떨어져야" 판단
내달 지정기한 만료 전 방침 굳혀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의 집값 회귀’를 주장해온 상황에서 현시점에서의 해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등에 자리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등의 주요 재건축단지 외에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5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구역에 따라 각각 1년씩 연장된다.


시가 연장을 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올 1월 말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되돌아가야 한다”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동 신현대9차의 경우 지난달 33억 5000만 원(전용면적 111.38㎡)에 매매됐는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시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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