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유" 김봉현 위증교사 의혹 변호사 영장기각

'옥중 입장문' 발표 당시 변호인…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 제공,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변호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람법률사무소 이 모(49)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변호사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김 전 회장을 변호하면서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검찰 회유’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당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을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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