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연합뉴스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 목적과 다른 협회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1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관광협회 민간인 B씨 등 총 2명을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밝혔다.
광주관광협회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포럼 개최사업, 마케팅 사업비 등 민간위탁 사업비를 유용·횡령한 사실이 최근 광주시 감사를 통해 적발돼 경찰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9개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사업 예산을 원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협회가 최근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자 다른 위탁 사업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횡령액은 5억 원가량이었다.
협회 측은 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 가공의 거래를 꾸며 사업비를 사용했으나, 횡령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가짜 거래를 꾸미는 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보조금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용도가 특정하게 제한돼 있음에도 협회 운영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