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피해자인 한국 기업에 전가시키는 친일매국 굴욕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가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지며 이 해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절단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