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 '전 차로 점거' 집회 불허…시민들 소음 불편 대응

"집회 자유 보장, 시민 불편 최소화 조화 이루게 할 것"
"정순신 사건, 필요 시 서울청 이관해 수사할 수 있어"

1일 오후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왼쪽)와 우리공화당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에 관해 경찰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청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피의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입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하면서 탐문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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