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반대로 탔네” 재탑승 요금 면제…언제부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연내 시행

서울지하철. 서울경제DB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인식한 후 단기간 내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 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마련됐다.


해당 내용은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및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이다. 현재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면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하여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협의를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판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이 서울시의 전 업무 영역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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