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수십억으로 알려지며 최고의 쇼핑호스트로 꼽히는 정윤정씨가 홈쇼핑 생방송 도중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럭쳐링 크림을 판매하는 생방송에서 정씨가 “XX”라는 욕설을 썼다. 정씨는 상품이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다음 방송이 여행 상품으로 편성돼 있다며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호스트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자 “XX”라고 재차 욕을 하며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언짢아했다.
이후 제작진이 정씨의 욕설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되받았다. 이어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사과마저 성의가 없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인데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정씨는 이날 방송뿐 아니라 롯데홈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씨는 홈쇼핑 업계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완판녀’로 통한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했을 때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