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집슐랭]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경.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자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에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유치원은 그 동안 ‘독립필지’를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해왔다. 이에 관리처분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유치원 측이 승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측이 신청한 준공 인가 처분에 대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치원 측이 '1심 승소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사실상 정지돼 있는데 왜 후속 절차를 취했느냐’는 취지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이에 근거해 10일 저녁에 조합으로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이사 예정이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로 머물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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