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재건축 박차…5년만에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집슐랭]

'분리재건축' 소송 3년만에 마무리
올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상반기 내 정비·설계업체 선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5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 ‘분리 재건축’ 가능 여부를 두고 3년간 이어진 소송이 지난해 마무리된 데 더해 올 초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만큼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6일 정비 업계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조합추진위원회는 최근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 1·2동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며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첫 단지로 꼽힌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안전진단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은 3~11동(4동 없음)은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지만 강화 이후에 계약을 맺은 1·2동은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았다.



1715A23 광장아파트


1·2동과 3~11동은 용적률도 각각 243%, 199.47%로 사업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3~8동 주민들은 같은 해 영등포구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분리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2동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합 재건축을 주장했으나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11동은 지난달 설계업체로 해안건축을 선정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주민기획안을 만들고 있다.


1·2동 추진위 측은 그동안 사업이 정체돼왔던 만큼 6월까지 정비 업체와 설계 업체 선정을 마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자금 모금을 해온 만큼 구청의 융자 지원 없이 빠르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바뀐 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재건축 후발 주자들이 연이어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교아파트는 장미·화랑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포기하고 지난달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마쳤으며 준공 49년 차를 맞은 은하아파트도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했다. 여의도는 금융·정치에 더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등 문화 호재가 겹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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