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에서 방치된 목재를 원료로 이용해 청정수소를 추출하는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전북 등 2개 신규 특구를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도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북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제작 특구다. 이 중 강원도의 경우 벌채나 산림 정비 과정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하기 어려워 방치되는 목재를 통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규제 특례다.
이 외에도 부산 특구의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실증과 전북 특구의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사업은 사업 추가 안건으로 심의됐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