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 반영해야”

DCON 2023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 공동 주최

16일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 주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렸다./ 사진=두나무 제공

17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암호화폐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장과 다른 암호화폐만의 특징을 반영한 법규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만을 반영한 제도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 말고도 거래소가 해외의 경쟁 압력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독과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IEO 규제와 관련한 두 번째 발표에서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적절히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IE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EO를 진행하는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거래 안정성 제고가 가능하다”며 “자율규제가 깨지는 것에 대해선 공적규제를 적용하며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를 이룰 때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시 블록체인의 기술을 수용하는 한편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혁신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 유통”이라며 “토큰증권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의 균형을 맞춰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IEO 허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IEO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돼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