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도망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2 부일영화상'(2022 BUIL FILM AWARDS) 핸드 프린팅에 참가해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규빈 인턴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본인도 같은 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의사 신씨에 대해 16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신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거, 직업 및 심문결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했다가 신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유씨는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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