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허위 발언' 이재명, 오늘 법원 2차 출석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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