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특히 양국 갈등 현안 중 하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식 통지를 일본에 곧 보낼 예정이며 양국 첨단산업 협력 등을 위한 지원을 여당에 요청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조치란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2019년 8월 및 11월에 각각 일본에 전달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철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향후 일본 외무성에 국방부의 기존 조치 철회 통보를 ‘외교 공한’ 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된다.
기존 조치(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조치)를 철회하는 주체는 국방부다. 다만 이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외교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외교부→일본 외무성→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의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주로 대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행정 협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양적·질적으로 앞선 위성정찰·감시 및 해상 레이더 체계 등을 통해 획득한 대북 정보(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등)를 제공하고, 우리는 일본보다 우수한 대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상호 안보 이익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뤄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 양국 정상 간 환담을 통해 파국은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 측이 11월 기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를 정지시켰다. 지소미아를 사실상 ‘임시 연장’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 이를 통보한 것의 행정적 행위의 법적 효력을 정지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언제든 외교적 갈등 상황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 비정상 상태로 불안하게 이어져왔다. 이번에 국방부가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철회하기로 하면서 해당 협정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