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정당"…법원, 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시공사 유치권 행사 정당"
입주 지연 사태 당분간 지속될 듯

14일 양천구 아파트 '신목동 파라곤' 모습.연합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입주 지연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과 시공사는 고물가에 예상보다 올라버린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달 초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일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시공사 측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 등으로 가로막아 한 가구도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주 예정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에 시공사는 공사비 분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입주부터 추진한다고 맞섰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서에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양측 협의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8월과 비교해 2021년 10월께 3% 이상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9% 이상 올랐다.


시공사는 물가가 오르자 2021년 12월부터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는데도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협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협의에 충실하지 않았던 만큼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돼야 할 공사비에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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