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치약' 갖고 온 베트남 女승무원들…"사형 당할 수도"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10kg 달해
헤로신 100g만 소지·반입해도 최대 사형

베트남 국영항공사 승무원들이 치약으로 숨겨 들여온 마약. /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성 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됐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프랑스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타고 떤선녓 국제공항으로 온 응우엔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치약 튜브에 담긴 마약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치약 튜브 속에 감춰진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10kg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에 체포된 승무원들은 “파리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며 1000만동(약 55만원)을 그 대가로 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승무원들은 소포가 아무 문제 없이 프랑스 세관을 통과했으며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야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온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을 혹독하게 다룬다. 베트남으로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헤로인 600g, 필로폰 2.5kg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헤로인 100g 또는 기타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생산 또는 판매해도 최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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