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이어 방송법까지 툭하면 직회부 밀어붙이는 巨野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되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이사 자리에 친(親)민주당 성향 인물을 앉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장악한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법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막상 집권하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2018년 여당이었을 때 “2016년 민주당 개정안대로 추진하자”는 야당(현 국민의힘)의 제의까지 뿌리치더니 대선 패배 직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툭하면 ‘직회부’ 카드를 꺼내는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여전함에도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다. 직회부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하고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9석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의회 권력을 악용해 직회부를 남발하는 것은 ‘숙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이 의석수만 앞세워 횡포를 일삼는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폭주를 막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