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떨구고 줄행랑 친 30대 '소심남'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30대 남성 2명 구속
법원, 마약성분 검출 및 구매이력 등 구속영장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개 짖는 소리에 당황해 마약 봉지를 길바닥에 흘리고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밀한 거래 장소로 결정된 곳은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였다. 하지만 이들은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도주했다.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과거 구매 이력을 진술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