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

기자회견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이달부터 집회 중심 대정부 투쟁 수위 높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시간 개악 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한국노총과 집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개편안)을 추진해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외 특정주에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인정 기준은 4주간 평균 64시간”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은 우려를 고려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올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 이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9일 결의대회를 계획했다. 특히 5월1일 노동자 총궐기 대회에는 서울에서 5만명을 비롯해 전국 20만명 조합원 참가가 예정됐다. 같은 달 말에는 한국노총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16일 국회 앞에서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자회견, 토론회도 구상 중이다. 양경수 위원장이 윤 대통령 또는 고용부 장관과 TV토론회를 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입법안(개편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기업의 이윤만 보장한다”며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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