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후 배액배상 안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집슐랭]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협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경제DB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함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1086건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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