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 1년 반만에 이재명 대표 22일 기소

'428억원 약정' 등 의혹 제외
이화영은 불법송금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수사의 핵심인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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