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지도에도 책상눕고 수업 방해하면 '교권침해'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하는 행위 새 침해 유형 규정

사진 제공=교육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장뿐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이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가령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된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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