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로 복원하기 위한 ‘전략물자수출고시’ 개정에 먼저 착수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 성과에 대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규제 해소는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가 풀리면 구비서류는 7~9종에서 4종으로 적어지고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해제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절차를 종결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산업부는 이번주 중 양국이 쌍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을 원상회복하는 행정 절차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해당 고시 별표6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서 ‘가’를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만 ‘가의1’이 아니라 ‘가의2’로 콕 집어 지정했는데 이번에 ‘가의2’를 삭제하고 ‘가’로 통합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전면 복원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의견수렴)·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는데 통상 2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고시 개정 과정보다 짧을 수 있다”며 “(선제 복원은) 우리 수출 기업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리도 있고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신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건설·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달 29~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5월 16~17일로 예정된 한일 경제인회의 등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대일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