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은 고려대학교 교수 등 85명은 22일 오후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고 밝히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적 기대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는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일 뿐이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허 교수는 성명을 낭독한 후 “누구보다도 일본 학계와 시민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왔던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라며 “이번 성명이 반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