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대폭 줄 것”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공동주택 공시가 18.6% ↓…역대 최대 낙폭
추경호 "부동산 지역별 혼조세…연착륙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며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세대당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범위도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재산가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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