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돌봄시설 확충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p 혜택


서울시가 안전·돌봄시설을 확충하는 아파트 등에 최대 20%포인트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 받을 수 있다. 그간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6개 항목에만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거나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를 적용하거나 단지 외곽을 개방하는 경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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