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정차 단속차량. 사진 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전화로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ARS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한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이 넘어가기 전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시 전역의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단속일 경우에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기 휴대정보단말기(PDA) 및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 발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은 알림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원활한 교통 상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