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정 의혹’ 기소 못한 檢…진술 없이 입증 가능할까

추가기소 어렵나…"증거 많이 부족해 보여"
"물적 증거 확실하다면 기소 왜 안했나"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대표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428억 원 약정’ 부분이 기소 대상에 빠지면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김용 전 민주연구원 원장 등의 진술 없이 물적 증거나 제반사항만으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지 주목 된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없이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 대표의 핵심 혐의로 꼽히는 428억 원 약정 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서는 증거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만약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들이 이미 공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들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능성 있는 혐의들로 우선 기소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도 “만약 뚜렷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사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다.


다만 검찰은 ‘428억 원 약정’ 등 의혹에 대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착관계를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측근들은 이익을 나눠받기로 했다. 기소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대장동 일당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당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 원 약정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아니라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담은 것"이라며 "이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자별로 증거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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