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복지사업인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사업 참가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 등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대 청년 기회패키지는 경기청년 갭이어·사다리·역량강화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 간 체험 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안산·안양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던 것을 도비를 들여 확장한 것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참여한다.
앞서 도는 3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갭이어·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5월 중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245개 위원회 가운데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을 10% 이상 위촉 해야 하는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회패키지 사업의 기본 골격을 잡는 방안을 논의했고,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내용이 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