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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비데를 뜯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서초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직접 비데를 해체한 뒤 USB(이동식 저장장치)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146개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