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작업당 40만원 요구"…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35건 적발

15~22일 164개 공사현장 대상 특별점검 실시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금품요구 2건 등 적발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164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을 포착했다.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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