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특정 대학 출신에 특혜…‘하나은행 채용비리’ 담당자 유죄 확정

남녀 합격비율 4대 1로 정해 남성 위주 채용도

대법원.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인사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박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송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VIP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남녀 지원자 합격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1,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한편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영주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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