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어학원 첫 전수점검…고액교습·과장광고 '철퇴'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5월까지 점검 요청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이 이뤄진다. 교육 당국이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학원 실태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5월까지 전수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액 교습비에도 영어 조기 교육 열풍과 맞물려 성행하고 있지만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학원임에도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곳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습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고액 교습비 징수 여부는 교육청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한 분당 학원비 단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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