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문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63) 광주대 교수는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달 22일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보도 PP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는 등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