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의 대주주는 현재 엘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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