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아라뱃길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오 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합리화나 용납은 안된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인 A씨에게 진 빚 1억 2000만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A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김포시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후 A씨가 가지고 있던 7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절취했다.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9일 오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수중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같은달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도주 중이던 오 씨를 붙잡았다.
오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채무 면탈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졸피뎀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