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용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아져 서울 강남의 초고가 단지 일부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27일 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84㎡ 기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 명의자 대부분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정도로 이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분석에 따르면 강북 지역 아파트 중 공시지가 12억 원을 넘는 곳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14억 1700만 원)와 한가람(15억 1100만 원),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100만 원) 정도였다. 강북에서는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였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 원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종부세를 내는 곳이 사라진 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난다. 이는 시가로 약 24억 원이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 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 8300만 원)·래미안퍼스티지(21억 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 5000만 원)·개포우성1차(18억 8700만 원), 도곡렉슬(18억 6500만 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디에이치아너힐즈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