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버스에 탑승해 버스 안 LED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쯤 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41)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이후 버스 내부에서 담배를 태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타 B씨에게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뇌진탕과 왼쪽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LED 전광판이 꺼져 있는 것을 문제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26일에도 나주시의 한 농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훼손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올해 두 번의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이유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