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자녀를 셋 이상 낳으면 증여세를 최대 4억원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녀가 하나일 땐 1억원, 둘일 땐 2억원, 셋일 땐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안이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 같은 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전파를 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생각한 것이지,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토론해본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 전 의장은 “인구절벽 문제는 예전엔 100만명, 80만명씩 출생이 됐는데 지금은 (출생이) 20만명대”라며 “국가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다. 진영이나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출생 대책의 긴급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책)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당이나 정부가 정책으로 다듬어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토론을 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 현실성 지적과 함께 ‘부유층 친화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