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조례 개정

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는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전문가 용역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원가 산정 과정에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버스업체가 부정행위나 운영기준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별 벌점을 적용하고,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사업자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고 현재 인천에서 186개 노선(34개 업체·1903대)을 운영 중이다.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노선별로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2656억원이 들어갔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운송조합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해 제도개선에 합의했다"며 "관련 조례도 개정된 만큼 앞으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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