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21곳…상폐 위기 상장사 속출

■2022 회계연도 보고서
코스피 5곳·코스닥 16곳 등
재무구조 불안정한 기업 많아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주총 위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부실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5곳, 코스닥 16곳이었다.


감사 의견 비적정은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나뉜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의견 거절과 부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2년 연속 감사 범위 제한도 상장폐지 조건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정실업(008500)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카프로는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122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연일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일정실업 역시 3년 이상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부채가 늘어나며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 장에서는 16곳의 기업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특히 엠피씨플러스(050540)도 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 뉴지랩파마(214870)는 2021년에는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인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들은)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도 많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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