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양곡관리법' 고위 당정 협의회…거부권 행사 수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 23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 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은 그 동안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해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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