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성매매 7600회 알선한 20대 업주,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11개월간 7600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수익을 챙긴 20대 성매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억 799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7600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홍보했고, 매달 적게는 563회에서 많게는 838회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손님들로부터 11만~13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으며, 건당 5만 원을 챙겨 총 3억 8009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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