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해외주식 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

종합소득세·증여세도 신고 대행


한화투자증권(003530)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사 우수 고객 중 2022년 귀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4월 5~21일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부과된다. 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일별 0.022% 부과된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17일이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 역시 서비스 대상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을 1억 원 이상 예치했거나 한화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기송 한화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고객의 세무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세무 법인과 제휴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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