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흑인 인권단체 BLM 상표출원에 제동…"삼선은 안돼"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와 혼동 우려
미 상표청에 "상표 출원 허가 말라" 요청
아디다스, 1월 톰브라운 상표권 소송서 패소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의 로고.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아디다스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흑인 인권단체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의 상표 출원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 시간) 아디다스가 BLM의 노란색 세 줄 마크가 자사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을 우려해 전날 상표청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디다스는 자신들이 1952년부터 세 줄 형태의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를 사용해 “국제적인 명성과 엄청난 대중적 인지를 얻었다”며 BLM이 유사 로고를 사용한 제작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은 앞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같은 해 11월 의류·출판물·가방·팔찌 등 다양한 굿즈에 단체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 이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아디다스 측은 BLM가 제작한 상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 가디언은 “아디다스는 2008년 이후 90건 이상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200건 이상의 합의서를 작성해왔다”며 “올해 1월 배심원단은 이 중 하나인 톰브라운의 줄무늬와 관련해 아디다스의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미 상표청은 5월 6일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 BLM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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