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접수
올해 5000가구 선착순…최장 10년 대출
이주 확정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실비 지원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모습. 2023.2.1 yatoya@yna.co.kr (끝)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 610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은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