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